[전경련 정책건의안 내용]"출자제한 폐지"주장 일단 굽혀

  • 입력 2001년 5월 14일 18시 46분


전경련이 14일 정부에 제출한 33건의 정책 건의안은 재계가 평소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 온 것들이다. “기업을 경영하고 차세대 사업에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이유다.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가 공동 발표한 59개항의 규제 개혁 건의가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실무적인 애로를 전달한 것이라면 전경련 요구는 대기업 정책의 큰 틀과 관련된 기업들의 목소리를 망라했다.

재계는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와 부채비율 200%의 융통성있는 적용 △집단소송제 등 지배구조 정책의 재검토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조세 감면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전반적인 기조가 종전과 비슷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채택 가능성’을 고려해 수정된 대목이 적지 않다.

전경련은 출자총액제한제와 관련해 당초 완전 폐지를 주장했지만 이번 건의안에서는 유예기간을 3년정도 연장하고 각종 예외를 대폭 인정해 달라는 선으로 물러섰다.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인 경우 총액제한을 적용하지 말고 새로운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 계열회사의 매각 대금으로 출자를 할 때도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 또 재무구조와 소유구조 등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기업을 ‘소유분산 우량그룹’으로 지정해 출자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요구했다.

경제 회복율 위한 재계의 건의

분야정책개선 과제
거시경제-기업활력 높이는데 정책초점 맞춰야
금융-부채비율 200%의 융통성있는 적용-계열소속 금융기관의 의결권제한 철폐
조세-분할에 따른 신설법인 설립등기때 등록세 면제-연결납세제도 도입
지배구조-집중투표제 실시 기업자율 맡겨야-집단소송제 도입 유보
공정거래-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확대해야-출자제한관련 과징금 부과 유예를
수출-동일계열 신용공여한도 규제개선-기업 현지금융 보증확대
노동-구조조정시 고용승계 의무 완화-정리해고 통보절차 간소화

부채비율 200% 규정에 대해서도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서비스업 해운업 등 업종 특성상 부채비율이 높은 업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계열 소속 금융기관이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역차별 소지가 있다며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가 일정 수준의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고용 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보상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이번 건의안에서 정부측의 논리와 입장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 성의를 보인 점을 들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수출환어음(DA) 한도를 현지 법인별로 관리토록 한 동일 계열 신용공여한도제의 경우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정부측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대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

전경련 김석중 상무는 “재계가 주장할 것은 다 내놓았으니 이제 공은 정부쪽으로 넘어간 셈”이라고 말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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