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 정책개선 작업팀 구성…간담회서 합의

  • 입력 2001년 5월 16일 16시 04분


정부와 재계는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규제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분야 등 주요 정책과제별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 포스’(작업팀)를 만들어 이달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출자총액제도와 30대 그룹 지정제도 등 재벌정책의 근본은 유지하면서도 출자총액제도의 예외한도를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와 재계는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등 주요 경제장관과 김각중(金珏中) 전경련회장 및 30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재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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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키 위해 정재계가 합의한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 등 ‘5+3 원칙’의 틀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각종 기업규제를 풀기로 했다. 또 노사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노사정 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받아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규제완화과제 중 법률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제도개선 후 바로 시행하고 법개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재경부는 재계의 건의사항 중 △수도권 내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기업 현지금융 보증지원 △수출신용보증 지원 △기업분할에 따른 법인신설 때 등록세 면제 등 투자 및 수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경련은 정부측에 획일적인 부채비율 200% 제한 및 금융기관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 완화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전경련은 “설비투자와 수출의 감소로 경기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부채비율 제한 등으로 투자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30대 그룹의 출자한도 초과분 해소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 및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투자를 출자한도 제한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논란을 빚은 출자총액 제한제도와 관련, 순자산의 25%로 제한한 출자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학국(趙學國)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날 “이 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구조개혁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계 건의사항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3월말로 끝난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금액의 예외인정시한 연장 △기존 핵심역량 외에 신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의 예외 인정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예외 인정요건 완화 등을 검토중이다.

<권순활·이병기·최영해기자>shkwon@donga.com

▼관련자료 - 연합뉴스▼
- [정재계 간담회 논의결과 전문]
- 손 병두 부회장-권 오규 차관보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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