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7일 가축전문가를 현지로 보내 조사한 결과 유럽의 구제역이 진정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2월 이후 구제역이 발생한 이들 4개국의 축산물에 대해 취했던 수입규제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의 반송되는 축산물 기준일이 ‘선적일’에서 ‘생산일’로 바뀐다. 영국산 반송기준일은 1월12일 이후 선적된 축산물에서 생산된 축산물로,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산은 2월12일 이후 생산된 축산물로 변경된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