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물가 및 서민생활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바꿔 현재 △서울 및 광역시 1200만원 △기타 지역 800만원인 전월세 보증금 우선변제 보장 한도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경기 일부 농촌 지역은 제외) 1600만원 △광역시 1400만원 △기타 지역 12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최근 크게 활기를 띠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가입했을 때는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어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터넷으로 교육프로그램 등을 구입했다가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면 계약 해지와 함께 이용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싼 값의 아파트 부지를 마련키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지를 국민임대주택 용지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9월중 이동통신업체의 원가 검증 및 공청회를 거쳐 하반기 중 가급적 일찍 이동전화요금을 낮추고 지방 상수도료 및 쓰레기 봉투료 등 지방 공공요금의 원가산정방식을 바꿔 요금을 덜 올리도록 했다. 이밖에 신용카드업에 대한 신규 진입 허용 등 경쟁 촉진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낮아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