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과징금 대폭 올려…불공정거래시 매출액 2%까지

  • 입력 2001년 5월 18일 18시 22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들이 상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어기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6월부터 과징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상한선을 관련법상 한도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告示)’를 고쳐 6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고시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 때 과징금 상한선을 20억원과 5억원으로 묶어놓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정거래법상 한도인 매출액의 3%와 2%까지 각각 매길 수 있도록 했다.

경제력 집중억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도 법 위반 금액의 7%까지에서 법상 한도인 최고 10%까지 올렸다. 상호출자금지 규정과 채무보증제한, 지주회사 설립금지 등을 어긴 경우 지금보다 과징금이 10배 가량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 위반 정도와 내용 등을 감안해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재량권을 대폭 늘렸다.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의 현금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과거 1년 동안 하도급 대금을 80% 이상 현금결제한 경우 과징금을 50% 깎아주기로 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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