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과징금 상한선을 관련법상 한도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告示)’를 고쳐 6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고시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 때 과징금 상한선을 20억원과 5억원으로 묶어놓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정거래법상 한도인 매출액의 3%와 2%까지 각각 매길 수 있도록 했다.
경제력 집중억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도 법 위반 금액의 7%까지에서 법상 한도인 최고 10%까지 올렸다. 상호출자금지 규정과 채무보증제한, 지주회사 설립금지 등을 어긴 경우 지금보다 과징금이 10배 가량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 위반 정도와 내용 등을 감안해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재량권을 대폭 늘렸다.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의 현금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과거 1년 동안 하도급 대금을 80% 이상 현금결제한 경우 과징금을 50% 깎아주기로 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