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1일 제2차 중앙수출지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 따라 수출보험공사는 작년 수출실적의 65% 이상을 차지한 외상수출에 대해 선적 전 신용보증을 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용도가 양호한 기업의 무역금융 보증한도를 당기매출액의 절반에서 100% 이내로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료를 1%에서 0.8%로 할인한다.
7월부터 중소기업이 외국규격 인증을 위해 들이는 비용의 70%까지 무상 지원하고 인증규격 대상도 50개에서 수출관련 모든 인증분야로 확대된다. 플랜트수출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이 프로젝트 입찰에서 탈락해도 입찰 참가비의 일부(건당 최고 3억원)를 지원받게 된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