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도 크게 줄어들며 처음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주택구입자금이 융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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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주택세제 개편안 내용] |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22일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세제 및 금융지원을 뼈대로 하는 건설투자 및 구조조정 적정화방안 을 마련,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와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등 여3당은 23일 진념(陳稔)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오장섭(吳長燮) 건설교통부장관, 이해찬(李海瓚)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당정회의를 갖고 이를 확정한다.
▽대폭적인 세제지원=정부는 우선 세법상의 '고급주택'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신축주택에 대해 언제 팔더라도 매입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올해는 물론 내년말까지 사는 신축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면제혜택을 준다.
현재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신규 국민주택을 올해말까지 매입할 경우에만 5년동안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면세혜택을 받을수 있다.
또 신규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감면혜택도 확대해 전용면적 18.0∼25.7평의 신축주택에 대해서도 내년말까지 관련세금의 25%를 줄여주기로 했다. 현재는 18.0∼25.7평 주택은 비수도권지역은 올해말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감면하고 수도권에서는 감세혜택이 없다. 또 주택업체가 18.0∼26.7평 주택을 지어 보존등기를 할 때 내는 사업자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서도 50% 줄여주기로 했다.
▽입주자 금융지원 및 건설업체 지원내용=정부는 또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집을 사는 '최초의 내집 마련자'에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집값의 60%까지를 연리 6%로 빌려주기로 했다. 이 제도는 내년말까지 시행된다.
또 부동산투자회사(리츠)등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보유부동산 매각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며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권순활 구자룡 윤종구기자>shkwon@donga.com
▼관련자료 - 연합뉴스▼ |
- 건설투자-구조조정 적정화방안 주요내용 |
◇주택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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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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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5년내 매도시 면제대상 주택│5년내 매도시 면제대상 주택 │
│소득세│①금년말까지 │①2002년말까지 │
│면 제│②비수도권에서 구입하는 │②전국에서 구입하는 │
│ │③25.7평이하 신축주택 │③고급주택(전용50평,시가6억초 │
│ │ │ 과)을 제외한 신축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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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사업자의 보존등기시 │①사업자의 보존등기시 │
│ │ -18평이하:면제 │ -18평이하:현행과 같음 │
│취득·│ -18∼25.7평:감면없음 │ -18∼25.7평:50% 감면 │
│등록세│②입주자의 이전등기시 │②입주자의 이전등기시 │
│ 면제 │ -12평이하:면제 │ -12평이하:현행과 같음 │
│ │ -12∼18평:50% │ -12∼18평:현행과 같음 │
│ │ -18∼25.7평(신축주택) │ -18∼25.7평(신축주택) │
│ │ ㆍ지방:2001년까지 25%감면│ ㆍ지방:2002년까지 25%감면 │
│ │ ㆍ수도권:감면없음 │ ㆍ수도권:2002년까지 25%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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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근로자 서민자금 │①근로자서민자금:현행과 같음 │
│주택 │-25.7평이하:집값의 50%까지│②분양중도금자금:현행과 같음 │
│구입 │ 4000만원(7.5%), 4000만원 │ │
│자금 │ 초과 6000만원은 9% │③First Home Buyer에 대한 주택│
│대출 │*7월부터 7∼7.5%인하계획 │ 자금 :신설 │
│ │②분양중도금 │ -생애 처음으로 18평이하 내집 │
│ │-18평이하:①을 포함 집값의│ 마련자에 대해서는 │
│ │ 70%(9%) │ -연6%로 집값의 70%까지 대출 │
│ │-18∼25.7평:①을 포함 │ *2002년까지 │
│ │ 집값의 5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