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주택세제 개편내용]내년말까지 주택구입땐 5년간 양도세면제

  • 입력 2001년 5월 22일 19시 06분


이번에 발표된 주택 거래에 관한 세제 개편안은 전용면적 50평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 5년간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함으로써 주택 거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무주택자가 처음 ‘내 집 마련’을 할 때 매입자금의 70%까지 융자해주는 것은 파격적인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주택 거래 촉진 및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규모와 대상 주택은….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 주택(미분양포함)이다. 5년 내에 팔면 완전히 면제되고 5년 후에 팔 경우에는 ‘5년 이후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물린다. 또 지금까지는 올해 안에 구입한 주택, 그것도 지방에 한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만 적용됐으나 내년 말까지는 전국의 고급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에 해당된다.”

-고급주택이란….

“아파트의 경우 6억원을 넘고 전용면적도 50평 이상(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인 곳이다.”

-실제 양도소득세 면제 효과는….

“수도권에서 6월 25.7평 주택을 1억2000만원에 분양받고 2003년 6월 이를 1억6000만원(33.3% 상승)에 판 경우 1005만원의 세금을 면제받는다.”

-언제 집을 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나.

“23일부터 2002년 말까지 취득하는 사람에 한한다.”

-신축 주택에 대한 취득 등록세 감면의 주요 내용은….

“18∼25.7평에 대해 건설사가 새 아파트를 지으면 보존등기시 취득세와 등록세 50%가 감면된다. 입주자들도 25% 감면 혜택을 받는다. 18평 이하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다.”

-무주택자 저리 국민주택자금 지원 대상자인 ‘최초 주택 구입자’와 지원 내용은….

“생애 처음으로 18평 이하의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주에 대해 연리 6%로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7월 1일부터 주택은행에 신청하면 되며 내년 말까지다. 구입하는 집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재산이 없어도 가능하며 원금은 20년 상환이다. 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20세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애 처음 구입자’를 뚜렷이 가릴 수 있는가.

“건설교통부는 전산망을 통해 개인별 주택 수요 및 양도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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