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과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오장섭(吳長燮) 건설교통부장관 등은 이날 ‘건설업 투자회복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는 한편 시공실적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소형공사의 한도액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제한하고, 꾸준한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는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을 생애 처음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집값의 70%까지를 연리 6%에 1년 거치 19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토록 하는 등 22일 밝힌 주택공급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