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출 회수시한 연장…정부, 재계건의 일부 수용

  • 입력 2001년 5월 24일 18시 21분


재벌들이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의 성격에 따라 이를 갚아야 하는 시한이 완화된다. 또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도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돼 재벌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좋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정재계 간담회에서 재계가 건의한 19개의 건의사항을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별로 검토한 결과 △금융기관의 재벌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분 중 수출 등 특정 분야에 대한 해소 시한을 차등적으로 적용 △BIS비율의 탄력적 적용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비율 축소 등 건의 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재경부 금감위 공정위 등 관련 부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30일경 관계부처 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현재 금융기관이 동일인에 대해서 자기자본의 20%, 동일계열에 대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신용 공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은행법과 내년 말로 예정된 해소 시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초과분의 내용을 선별, 해소시한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재계가 건의한 은행 BIS비율 10% 유지 규정도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BIS비율이 엄격하게 적용됨에 따라 은행들이 기업 대출을 꺼리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정부는 금융기관들이 외화 부채의 조기 상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쌓아야 하는 외화 유동성 비율도 경기 상황에 따라 현행 80%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채비율 200%를 맞추기 위해 자산재평가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재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건설 항공 해운 등 4개 업종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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