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 민법에 따르면 ‘상속 부채가 상속 재산을 초과할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서를 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채까지 고스란히 상속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Y씨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 98년 7월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7월 2일부터 예금과 대출금에 한정됐던 조회 서비스를 보증 채무까지 확대하고 금치산자 등 ‘심신 상실자’나 실종자에 대해서도 그 후견인이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보증 채무도 확인〓지금까지는 아들(상속인)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면 예금,대출거래 계좌 유무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7월부터는 금감원(02-3786-8530∼40)에 신청하면 부모(피상속인)명의의 보증 채무까지 확인할 수 있다.
조회 신청을 하려면 직접 금감원이나 지원(부산 대구 광주 대전)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한다. 또 상속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망자의 호적 등본과 사망진단서(호적등본에 사망사실이 기재돼 있을 경우 필요없음), 신분증을 지참해야한다. 신청에서 확인까지는 6∼15일 정도 걸린다.
조회를 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외국계 은행을 포함한 은행, 증권, 생명·손해보험,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카드 리스 캐피탈 할부금융 신기술금융회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다. 금융감독 대상이 아닌 우체국과 전산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없고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야한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거래내역 확인 기준 시점을 종전의 조회 신청서 접수시점에서 피상속인 사망 이후로 확대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직후에 상속인이 아닌 자가 임의로 예금을 찾아갈 경우,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종전의 허점이 개선됐다.
▽심신 상실자,실종자 거래내역도 조회〓금감원은 심신 상실의 상태, 즉 판단력이 없는 상태가 계속돼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심신 상실자’와 5년이상 실종 상태로 가정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의 금융거래 내역도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7월부터 확인해준다. 다만 정신질환이나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이 약화된 사람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려면 법원에 심신상실자 신청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금감원은 예금, 대출, 보증 채무의 유무 등 조회 내역을 직접 통보해주지만 정확한 금액을 알려면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해야한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