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대 한국세무사 회장으로 최근 취임한 임향순(59·사진) 회장은 국민들에게 충실한 세무서비스를 하기위해서는 세무사들에게 ‘세무소송 대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너럴리스트’인 변호사보다는 세무분야의 전문가들이 세무소송을 맡는게 순리라는 것.
임회장은 회장선출 선거에서 회원 4700여명의 과반수 이상 지지를 얻었다.
행시(10회)출신으로 국회 재경위 입법조사관, 용산세무소장, 국세청 행정관리담당관, 광주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임회장은 세무사회장 취임후 우선 추진할 현안으로 “부동산 양도 사전신고제가 납세자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신고납부제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세금 신고를 컴퓨터로 하는 전자신고제로 바뀜에 따라 세무사의 업무는 크게 늘었지만 세무당국으로부터 인센티브는 거의 없는 형편”이라며 “올해부터 무료 세무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세무인력의 전문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