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4일 “2∼3월 예식장과 장례식장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조사한 결과 장의차업계가 요금을 담합하고 공동으로 배차(配車)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장의차 업체들이 공동배차를 통해 장의업계의 운구(運柩)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조합이 미리 정해놓은 회사별 순서대로 장의차를 배정해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여부를 판단, 다음달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및 사업자단체와 협의해 마련한 표준약관 등 혼례와 장례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도 함께 내놓을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사회문제가 됐던 예식장의 물품 끼워 팔기 등 불공정거래는 영업 및 요금 신고제가 없어지면서 많이 줄었다”며 “수의(壽衣)업자들도 원사와 원단, 제조사를 밝히도록 돼 있는 중요정보 고시제도를 대체로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