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결함 5일내 정부에 보고해야…규개위 의결

  • 입력 2001년 5월 24일 18시 39분


7월1일부터 설계와 용역업을 포함한 제조업자나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 제품이 소비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 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관 행정 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제품의 중대 결함에 대한 보고 의무와 리콜 권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고 대상이 되는 정보는 △사망 △2인 이상의 식중독 사고 △3주 이상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을 일으키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결함이며, 긴급시에는 지체 없이 소관 행정 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시행령상 ‘결함의 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재정경제부가 전문적인 연구 검토를 통해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정부로부터 리콜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실시 여부를 7일 이내에 관계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정부가 이를 공표한다.

정부는 3월 공포된 개정 소비자보호법에 리콜 권고제와 결함 정보 보고 의무제를 신설한 데 이어 이번 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함으로써 리콜제도가 한층 체계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결함 정보 보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기능은 물론 사후 보상 기능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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