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금융감독원 임용웅(林勇雄) 부원장보가 낸 증권사 전업 승인 요청을 기각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임 부원장보는 최근 삼성증권 감사로 내정돼 내달 2일 열리는 주총에서 선임될 예정이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퇴직 전 3년 이내에 담당한 업무가 취업 제한 기업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업체에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퇴직 공직자가 취업을 원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임 부원장보는 그동안 불공정거래 조사를 담당해 왔지만 금감원에서는 그가 증권사와 직접 관련되는 증권사 검사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직자윤리위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행정자치부 법무부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차관과 변호사, 교수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직자윤리위는 소속 기관장의 의견서, 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된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업체는 제조업 건설업 금융업 도소매업 등 4개 업종에서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외형 거래액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경우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