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득세 낮추고 공제 늘린다…신용카드 공제한도 20%

  • 입력 2001년 5월 28일 18시 25분


정부는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분 연말정산 때부터 소득세율을 낮추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늘리는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합병이나 분사 등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에는 시한에 관계없이 법인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조세연구원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올해 세제개편 계획’과 ‘중장기(향후 5∼10년) 세제운용 방향’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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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李庸燮) 재경부 세제실장은 “중산층 등의 세금을 줄이는 방안을 9월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며 “구체안은 미정이나 소득세율 인하와 공제확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현재 ‘연간 총급여액의 10%, 또는 300만원중 적은 금액’에서 ‘연간 총급여액의 20%, 또는 500만원중 적은 금액’으로 확대하고 중소사업자의 소득세 경감대상에 ‘신용카드 매출분’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법이 바뀐다.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현재 부부를 합해 연간 이자소득 4000만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추기로 했다.

또 각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세금 전반에 대한 세율도 인하할 방침이다.

이밖에 소득별로 세금을 매기는 ‘열거주의 과세제도’를 소득의 종류와 원천에 관계없이 과세하는 ‘포괄주의 과세제도’로 바꿔 모든 소득과 상속, 증여에 세금을 물릴 계획이다. 정부는 6월 임시국회 및 9월 정기국회에서 올해 세제개편을 위한 관련법을 정비하기로 했으며 중장기 세제운용방향은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

<권순활·박중현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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