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살리기 등 경제활력 회복에 초점〓6월 임시국회에선 주택경기 활성화와 투자촉진,중소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주로 논의된다.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한 응급처방에 힘을 쏟자는 것이다.
한정기(韓廷基)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임시투자세액 공제시한을 연장하는 문제와 적자가 난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및 아파트형 공장 공급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등이 큰 뼈대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이 당초 6월말에서 올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사업자가 중간예납 때 올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하거나 지난해 납부세액의 절반만 내면 임시투자세액을 공제해준다. 적자가 난 중소기업엔 결손금소급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직전 1년’에서 ‘직전 2년’으로 늘어난다.
기업관련 세법개정안 | |
구분 | 주요 내용 |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시한 .연장 | -적용시한을 올해말까지 6개월 연장.-중간예납하는 경우에도 공제혜택 부여 |
적자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연장 | -2001년과 2002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소급공제기간을 ‘직전1년’에서 ‘직전2년’으로 연장 |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기간단축 | -납품일로부터 1개월(2001년말까지는 45일) 이내에 지급되는 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허용 (현재는 결제기간에 상관없이 지원) |
아파트형공장특별부가세 .감면 | -일반법인이 아파트형공장을 만들어 입주 실수요자에게 양도할 때와 신축후 5년 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 50%를 깎아줌 |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제지원 | -소득세 경감대상에 신용카드 매출분도 포함, 전자상거래와 똑같이 세제지원 |
또 기업이 기업구매전용카드나 환어음으로 물건값을 치르는 경우 지금까지는 결제기간에 상관없이 지급액의 0.5%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납품일로부터 한달(올 연말까지는 45일) 안에 지급하는 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해준다.
일반법인이 아파트형 공장을 세워 입주 실수요자에게 양도하거나 5년이상 빌려준 뒤 넘기면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해 2003년까지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로 매출을 올릴 경우 전년대비 매출액증가분의 50% 또는 당해연도 신용카드 매출액의 20%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기업경쟁력 갖추도록 중장기 세제개선〓중장기 개편방안은 생산과 근로, 투자의욕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세연구원은 일부 선진국처럼 한국기업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법인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구조조정이 상시체제로 바뀜에 따라 관련 지원세제도 한시 운용되던 것을 시행기간을 늘리거나 영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지주(持株)회사가 많이 생기는 현실에 비춰 기업집단을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보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