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1000억이상 公共공사, 예정가 73% 넘어야 수주

  • 입력 2001년 5월 28일 18시 46분


앞으로 1000억원 이상의 공공(公共)공사는 예정가격의 73% 이하로 수주를 받을 수 없게된다. 최저가 낙찰제가 건설업체는 물론 공공사업의 동반부실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8일 건설교통부와 건설공제조합 등에 따르면 공공공사에 적용돼 온 공사이행 보증서 낙찰가율(공사 예정가격 대비 응찰가격 비율)을 현행 60%에서 건설공제조합은 73%, 서울보증보험은 75%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또 건설공제조합은 보증서 발급 하한은 73% 이상이지만 78% 이하로 써 낼 경우는 단계별로 담보를 받도록 했다. 73∼75% 미만으로 낙찰받으면 78%와의 차액의 5배를, 75∼78% 미만일때는 차액의 1.5배를 담보로 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해 낙찰가율이 60% 이상이면 보증서를 발급해주기로 한 이후 그동안 60%의 낮은 수준에서 낙찰이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60%선은 업체가 주장해 온 '낙찰율 최저치 75%'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공사를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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