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출자총액 예외 1년 연장…규제개혁안 합의

  • 입력 2001년 5월 28일 23시 53분


30대 그룹이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출자를 새로 하는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로 인정받는 기간이 약 1년 정도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3차 공정거래부문 민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규제개혁안에 대해 합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용 출자의 경우 98년 1월부터 올 3월까지만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됐으나 이번 회의에서 그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재계는 출자총액제한에 대한 예외로 △신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공기업 민영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투자 등의 경우로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계가 이미 건의한 사항 9개와 새로 개선을 요구한 12개 등 총 21개 항목 가운데 정부가 받아들이는 것은 절반 이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가 재계의 신규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예외로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두산그룹의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인수 건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결과는 29일 열리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음 이달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최영해·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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