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자체는 올해 641만㎡(194만평)를 요구하고 비수도권 지자체는 204㎡(64만평)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의 공장 신증축 허가 신청을 받아 신증축 허용면적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해 수도권에 개별 용지로 허가된 면적에 ‘올해 전국 평균 공장건축 허가 증가율 추정치’를 적용해 허가 면적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개별 공장 용지로 허가된 면적은 △개별 용지 허용 면적 230만4000㎡와 △산업단지로 할당된 면적(240만5000㎡) 중 개별 입지로 바꿔 쓸 수 있도록 한 면적(10%)의 96% 가량인 245만1000평이었다.
이 안이 확정될 경우에도 경기도는 할당받은 260만2000㎡는 이미 허가가 끝나 하반기에 더 이상 공장 신증축 신청 및 허가가 불가능하다. 다만 서울은 7만㎡ 중 3만8000㎡, 인천은 27만㎡ 중 15만5000㎡가 남아있다.
한편 건교부가 올해부터 적용하는 ‘수도권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의 공장 면적은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는 방침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산업단지 입주 면적을 제외할 경우 수도권의 실제 공장 신증축 면적은 더욱 늘어날 수 있어 비수도권 지자체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산업단지의 경우 공장용지로 사용하도록 계획된 부지이기 때문에 입주를 막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