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9일 소규모 농지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이 농지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비(非)농업인에게 소규모 농지의 취득을 허용하되 300평에 모자라는 면적만큼 농지를 임차해 경작농지가 300평 이상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도시 주변 소규모 농지에서 개발이익을 노려 허위계약 또는 담합을 통한 허위 농지취득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농림부는 제대로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허위취득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국내 농지는 189만㏊에 1550만 필지이며 이 중 52% 정도가 300평 미만의 소규모 농지이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