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처분하지 않은 스톡옵션도 稅 물리나"

  • 입력 2001년 5월 30일 18시 44분


국세청이 주한 외국계기업의 임직원이 받은 스톡옵션(주식매입 선택권)에 대해 처음으로 세금을 물리기로 결정한 사실이 공개된 이후 국세청 세무업계 법조계 등에는 외국기업의 임직원으로부터 문의 및 항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국세청은 세금부과 결정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본보 보도(일부 지방 30일자 A1·11면 보도)로 사실이 알려지자 “외국기업들이 ‘한국정부가 외국기업을 홀대한다’거나 ‘세수확충을 위해 외국기업을 압박한다’고 오해할까 봐 공개를 꺼렸을 뿐이며 세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외국기업의 임직원들이 논리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안은 크게 두가지.

우선 스톡옵션 계약기간이 지나 주식을 받았지만 이를 처분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세금을 물리는 것은 세법상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홍철근(洪哲根)국세청 국제업무과장은 “스톡옵션은 주식을 처분한 것과는 상관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이고 이는 소득과 마찬가지이므로 미처분 주식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신고 가산세규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작년말 일반 세무조사 과정에서 스톡옵션이 문제가 돼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만 30억원을 통보받은 외국계 업체인 A사는 “금년에 신고를 하면 98년 이전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해놓고 일반 세무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우리 회사에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이재광(李在光)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일부 외국기업의 임직원들이 ‘과연 한국의 국세청이 외국기업의 스톡옵션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겠느냐’며 신고를 하지 않고 버텨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확한 소스를 밝힐 수는 없지만 이미 미국과 유럽에 법인으로 등록된 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 명단, 시기, 금액까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낼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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