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은 재계가 건의한 72개 경영애로사항에 대해 실무검토와 당정협의를 거쳐 31일 이같은 조치를 발표하고 보완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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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완화 수용… 기업 활성화 '숨통' |
정부는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6월부터 증권거래소가 전 상장회사를 상대로 기업지배구조를 제대로 바꿨는지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 증권 집단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기금과 투자신탁회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대기업 경영을 제대로 감사하는지 의결권 행사실태를 정부가 직접 살펴보기로 했다. 권오규(權五奎)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재계 건의사항을 공정거래 금융 세제 노동 등 4개 분야로 나눠 기업개혁이라는 큰 원칙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과 투자촉진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위주로 34개 항목을 완화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결 납세제도 도입문제와 구조조정때 고용승계의무 면제 등 8개 사항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하고 임금가이드라인 설정 등 30개 항목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공정거래분야 건의사항중 구조조정 출자의 예외시한을 2년 더 늘린데 이어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 기존 계열사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신규투자할 경우 출자총액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집단소송제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민주당 등 여당과 합의했다”며 “재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정부는 내년에 꼭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해·이훈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