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陳稔)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기업규제를 풀어주면서 앞으로 대기업과 재벌을 떼어내 산업정책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키우려면 한국 대기업들의 몸집이 아직도 적은 편이지만 재벌오너가 마치 ‘가족경영’을 하듯이 대기업을 좌지우지하는 불투명한 상태에서 재벌육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정부가 수용한 재계의 규제완화 사항▼
공정거래부문
조치시기
소관부처
구조조정관련 출자 예외 인정기간 연장
하반기중
공정위
신규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출자 예외인정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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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 관련출자는 적용 제외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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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에 의한 주식취득 예외인정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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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위한 증여주식 취득 예외인정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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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법정관리 등 부실기업에 대한 예외인정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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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1월∼2000년 3월에 이뤄진 합병을 위한 주식취득기산일을 2001년 4월1일로 적용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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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정 그룹의 한도초과 출자 해소유예기간 2년 연장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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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
조치시기
소관부처
기업 현지금융 보증지원
7월
재경부
동일계열 신용공여한도 개선
6월
금감위
외화자금 융자대상 완화
6월
한국은행
보험사 자기계열 투자한도초과 해소기한 연장
6월
금감위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제재조치완화
6월
금감원
중요 경영사항의 계열소속 금융기관 의결권 제한완화
하반기
공정위
세제부문
조치시기
소관부처
90년1월 이전 법인의 수도권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완화
정기국회
재경부
현물출자 등으로 설립된 신설법인 합병시 조세부담 경감
올해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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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내 기업이 전자상거래 설비 등에 투자할 때 투자세액 공제 허용
정기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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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제품 역관세 시정
정기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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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서면조사시 자료제출 요구 축소
상반기
행자부
가산세·가산금 중과제도 개선
정기국회
재경부
금융기관 기타·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총괄납부
〃
〃
결손금 소급공제제도 개선
6월 임시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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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투자활성화 위해 ‘금융 숨통’ 터줘〓금융기관이 자기자본의 25%를 넘는 금액을 한 그룹에 빌려주었을 경우 초과금액을 내년 말까지 모두 회수하도록 돼있으나 이 가운데 수출환어음(DA)과 관련된 초과 부분은 2003년 말까지 처리하면 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김석동(金錫東) 감독정책1국장은 “4대 그룹 동일계열 신용공여 한도 초과분은 15조원 규모로 이중 DA와 관련된 부분이 40% 정도”라며 “이번 조치로 자금난이 상당히 풀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외 현지법인별로 현지금융 보증한도 관리를 해오던 것을 본사별 총액한도 관리로 바꾸기로 했다. 금융기관 외화대출을 허용하고 보험사의 자기계열 투자한도 초과분 해소 기간을 내년 6월22일에서 1∼2년 더 늘렸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자기그룹에 대한 투자한도가 2%로 묶여 있었으며 이를 넘는 부분은 내년 6월까지 처분하기로 돼있었다.
▽출자총액제한 예외적용은 선별적으로〓올 3월말로 끝난 구조조정관련 출자시한을 2003년 3월까지로 2년간 늘렸다. 30대기업이 계열회사를 판 돈으로 새로운 핵심사업을 찾아 주식을 사면 제도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받았던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 관련 출자는 완전히 적용 제외대상으로 전환해 SOC 민자사업 투자가 자유로워졌다.
또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기업이 자본을 늘리기 위해 대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주식을 받았을 경우에도 2년간 예외로 인정해줘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회장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대우전자 등은 혜택을 보게 된다.
▽재벌 지배구조 ‘확실히’ 바꿔라 주문〓증권거래소가 6월중 전체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지배구조개선 실태조사를 벌인다. 법적 준수사항뿐만 아니라 실제 이행방식도 점검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연기금과 투자신탁회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기업경영을 제대로 감시하는지 시스템을 만들어 공개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은 기업들이 제대로 공시를 하는지 분기별로 점검하고 대기업은 계열기업과 거래한 내용을 더 상세히 투자자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6월말 14개그룹의 결합재무제표를 받아 외부에 그룹 내부거래 실태를 밝힐 방침이다.
<최영해·박중현·이훈기자>moneychoi@donga.com
▼재계 반응, "경쟁력 강화…집단소송제 우려"▼
재계는 정부의 규제완화 발표에 대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재계는 “집단소송제가 실시되면 소송의 남발과 기업 이미지의 실추로 이어져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 제도의 도입을 재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과 대한상의는 31일 논평을 통해 “출자시한과 영업업종의 규제가 완화된 것은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현지금융과 부채비율 등에 대한 규제가 개선된 것도 수출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경련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리려면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제도를 시장여건의 변화에 맞춰 수시로 보완해야 한다”며 출자총액제한제와 30대그룹 지정제 등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