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28부는 지난달 29일 한국델파이가 “운용사가 펀드 약관을 어기고 투자 부적격이었던 대우채권을 편입하는 바람에 대우채 환매제한의 적용을 받아 원금을 손해봤다”며 삼성증권과 삼성투신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두 회사는 원고에게 7억4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델파이는 99년 8월 12일 대우채 환매 연기조치가 내려지기 직전 수익증권을 산 뒤 같은 달 20일 환매를 요청했으나 대우채 부분에 대해서는 50%만 돌려받아 10억원의 손해를 보았다.
원고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아람의 손경한 변호사는 “당시 대우를 지원하기 위해 약관을 어기면서 대우채를 편입시킨 펀드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환매 제한조치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로서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배상을 받을 여지가 생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환매제한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를 따지는 소송이 대부분이었으며 적법하다는 결론이 난 상태. 그러나 이번 판결은 환매제한조치의 적법성 여부가 아니라 운용사의 불법행위를 따진 것이다. 운용사의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려면 펀드 가입 당시 약관과 이후의 운용내용을 판매사나 운용사로부터 받아 대조해보면 된다고 손 변호사는 설명했다.
<금동근기자>go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