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무시 대우채 편입운용사 피해투자자에 7억 지급하라"

  • 입력 2001년 6월 1일 18시 38분


대우채 환매 연기조치로 인해 손해를 본 수익증권 투자자가 판매증권사와 운용사의 불법행위 때문에 환매 연기조치에 걸려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28부는 지난달 29일 한국델파이가 “운용사가 펀드 약관을 어기고 투자 부적격이었던 대우채권을 편입하는 바람에 대우채 환매제한의 적용을 받아 원금을 손해봤다”며 삼성증권과 삼성투신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두 회사는 원고에게 7억4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델파이는 99년 8월 12일 대우채 환매 연기조치가 내려지기 직전 수익증권을 산 뒤 같은 달 20일 환매를 요청했으나 대우채 부분에 대해서는 50%만 돌려받아 10억원의 손해를 보았다.

원고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아람의 손경한 변호사는 “당시 대우를 지원하기 위해 약관을 어기면서 대우채를 편입시킨 펀드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환매 제한조치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로서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배상을 받을 여지가 생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환매제한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를 따지는 소송이 대부분이었으며 적법하다는 결론이 난 상태. 그러나 이번 판결은 환매제한조치의 적법성 여부가 아니라 운용사의 불법행위를 따진 것이다. 운용사의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려면 펀드 가입 당시 약관과 이후의 운용내용을 판매사나 운용사로부터 받아 대조해보면 된다고 손 변호사는 설명했다.

<금동근기자>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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