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모범기업 우대

  • 입력 2001년 6월 1일 19시 34분


정부는 이달말까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690개 회사를 대상으로 사외이사 제도와 이사회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지금의 기업지배구조 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고쳐나가기로 했다.

1일 재정경제부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실태조사 결과 기업지배 구조에 모범을 보인 10개 상장회사를 뽑아 이달 말 발표하고 이들 기업에 증권거래소가 매기는 연부과금을 면제하는 등여러 면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배구조 모범기업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소·상장협, 2월부터 기업 실태조사〓증권거래소는 2월부터 전체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사외이사 활동과 이사회 운영실태 등을 중점 조사하고 있다.

송명훈(宋明勳) 증권거래소 이사는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 집중투표제, 이사회운영 등 갖가지 기업지배구조 개선 조치를 내놓았는데 이달말까지 그 실태조사를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제도 가운데 법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기업들이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와 함께 사외이사 직무수행기준 등 세부사항까지도 잘 지켜지는지 조사하고 있다.실태조사 결과는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위원장 최운열·崔運烈 증권연구원장)에 알려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실정에 맞게 제도개선〓최운열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장은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이 지배구조를 어떻게 바꿨고 의사결정에 이 기준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적인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고쳐나가기로 했다. 증권거래소 송이사는 “환란 이전에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이사회를 대기업 총수가 좌지우지하던 관행은 많이 사라졌다”며 “반면 일부 기업들은 사외이사를 로비스트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범기업엔 ‘당근’ 혜택〓정부는 지배구조개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범기업에 갖가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달말 기업지배구조가 양호한 10개 기업을 발표하고 이들 기업에 거래소 연부과금을 면제해주고 회사채 발행때 금융감독원에 내야하는 각종 수수료도 깎아주기로 했다.

또 모범기업들이 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때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자금조달면에서 다른 기업보다 유리하게 해주기로 했다. 권오규(權五奎)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금융기관들이 지배구조개선에서 우량한 기업들에 여러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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