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동양현대-리젠트종금 합병계약

  • 입력 2001년 6월 4일 18시 46분


동양현대종금과 리젠트종금의 합병계약이 4일 타결됨에 따라 합병 취소공시가 결국 해프닝으로 막을 내렸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4일 “동양현대와 리젠트가 합병계약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합병 협상을 재추진, 한국ABS컨설팅사에 전은리스 채권 운용수익의 25%를 나눠주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당초 한국ABS컨설팅측은 전은리스 채권 500억원에 대해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발행, 향후 운용수익을 낼 경우 수익의 45%를 갖기로 리젠트종금측과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동양현대종금이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리젠트종금 대주주인 KOL이 합병계약에 명시된 15% 수익을 포기하고 컨설팅사에 25% 수익만 받도록 요구했으나 컨설팅사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합병계약 취소 공시를 냈다.

동양현대종금은 조만간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열고 금감위로부터 합병 본인가를 받는 등 리젠트종금의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는 23일까지 합병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병계약 취소도 일종의 협상 기술이었던 것 같다”며 “합병계약 취소 공시는 재공시를 통해 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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