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불법전용 131건 적발

  • 입력 2001년 6월 7일 18시 32분


농지의 불법 전용이 크게 늘고 있다.

농림부는 5월 한 달간 농지 불법 전용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131건, 21.6㏊를 적발해 21건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농지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적발 건수는 작년보다 50.5%(44건), 적발 면적은 137.3%(12.5㏊) 각각 늘어나는 등 불법 농지 전용이 계속 급증하는 추세다. 시도별 불법 농지 전용은 경기도가 29건(1.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충북 20건(2.2㏊), 경남 18건(3.5㏊), 전남 16건(10.2㏊), 제주 13건(1.1㏊), 경북 12건(0.6㏊), 충남 11건(0.9㏊), 강원 6건(0.7㏊), 전북 5건(0.4㏊) 등의 순이었다. 철도청도 농지 전용 협의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해 1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농지 전용 신고나 허가 없이 건자재야적장 주차장 포장마차 등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전체 적발 건수의 76%인 99건이나 됐다. 또 농업용 주택이나 창고로 신고한 뒤 음식점 상품매장 사무실 등으로 무단 용도 변경한 사례가 17건, 신고·허가면적을 초과해 야적장을 만들거나 진입로 부지로 전용한 사례가 15건 등이었다. 농림부는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주어진 기한 내에 농지로 원상 복구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에 특별 단속을 한차례 더 실시키로 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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