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산과 북한의 조선아태평화위는 북한이 금강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관련 법률을 8월중 공포, 시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현대아산은 또 지금까지 월정액(1200만달러)으로 지급해온 금강산 관광대가를 앞으로는 관광객 수에 비례해 주기로 북측과 합의했다.
김윤규(金潤圭) 현대아산 사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공개했다. 김사장은 “통일전망대에서 북측 고성의 삼일포 부근까지 13.7㎞ 구간 도로를 연결한 육로관광을 실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군사분계선 주변에 묻힌 지뢰 등이 변수가 되겠지만 공사기간은 8개월 정도면 될 것”이라며 “연내 착공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최대 1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도로공사비용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조달될 것으로 보인다. 김사장은 또 “작년 8월 합의한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 관련 법률을 북측이 가능한 한 2개월 이내에 제정, 공포하기로 했다”면서 “8월중에는 관광특구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현대아산은 관광객 운송을 담당하는 현대상선의 업무를 이달중 넘겨받아 직접 관광사업을 운영키로 방침을 세웠다.육로관광 실시 전에는 금강호를 장전항에 정박시켜 숙소로 활용하며 쾌속선인 설봉호를 왕복 수송수단으로 활용키로 했다.
<김동원·황재성기자>daviskim@donga.com
▼정부 당국자협의 곧 제의▼
정부는 현대아산과 북한이 금강산관광사업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이달 말경 육로관광 추진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협의를 북측에 제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3월 5차 장관급회담 무산이후 소강상태에 빠진 남북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금강산 육로관광 추진방안은 물론 경의선 연결공사, 남북간 협력사업, 이산가족 상봉 등 제반 현안을 북측과 협의할 것”이라며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 문제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주 중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와 남북경협추진회의를 열어 금강산 관광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현대가 2월부터 지난달까지 북한에 주지 못한 관광대가 2200만달러(약 280억원) 지불 문제와 관련, 금융권을 통한 자금 대출과 남북협력기금 융자 등 두가지 방안을 놓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