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관계자는 13일 “대기업이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이라면 한전 민영화 참여를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규제의 예외로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미 에너지사업에 진출해있는 LG SK 포철 대성산업 삼천리 등이 독자 또는 컨소시엄, 외국기업과의 합작형태 등으로 한전 자회사 민영화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출자총액규제에 해당되지 않거나 다른 사업을 정리해 자금을 마련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한전 자회사 민영화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전 발전자회사 1개의 자산 규모가 3조∼4조원 선이어서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2조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대기업이 유리할 전망이다.
한편 국내 대기업 외에 해외에서 트랙터벨, 셸, 엘파소 등 메이저 5, 6개 기업이 한전 자회사 매각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당초 내년 2월 한전의 화력발전자회사 5개사 중 1개사를 선정해 증시에 상장한 뒤 경쟁입찰을 통해 경영권에 해당하는 지분을 매각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나머지 4개 자회사의 매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시안을 마련했으나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산자부 관계자는 “한전 자회사를 내년중 민영화하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주식시장 상황과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9월까지 매각대상과 방식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전 발전부문은 4월 2일 화력발전 5개와 원자력 1개사로 분할됐으며 이중 화력발전만이 민영화 대상이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