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6-13 18:422001년 6월 13일 18시 4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중소기업청은 13일 백화점과 백화점 입점 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를 위해 표준거래계약서를 만들어 백화점, 백화점협회, 입점업체 등에 알리고 자율 시행을 권고했다.
이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상품 판매가격은 정상판매 때 입점업체가, 할인판매 때 입점업체와 백화점이 합의해 결정한다. 매장 설치 및 운영 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백화점이 부담하게 된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