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금]삼성 이재용씨 증여세관련 국세청 적부심 기각

  • 입력 2001년 6월 15일 18시 34분


국세청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재용씨(삼성전자 상무보)가 증여세와 관련해 국세청에 신청한 과세전(前) 적부심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삼성측은 고지된 세금을 내거나 국세심판원을 통해 불복 청구할 수 있다”면서 “최근 삼성측의 세무대리인인 해당 법무법인을 통해 관련 세금을 고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가격은 적법하게 산출했기 때문에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 기준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세전 적부심> 세무당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림으로써 납세자가 불복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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