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는 인천공항 창고보관료 인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담합행위(공정거래법 위반)라고 지적하고 수출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생각해 인상을 자제할 것을 요구해왔다.
한국공항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화물터미널 운영업체는 국제공항 이전에 따른 원가상승과 96년 이후 보관료율을 인상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된다며 24시간 미만 보관화물에 대해 200㎏당 1만4900∼1만7500원을 부과하겠다고 18일 하주측에 통보한바 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