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 재시행…무가지는 유가지의 20% 내로

  • 입력 2001년 6월 20일 18시 30분


2년 전에 없어졌던 신문고시(告示)가 7월 1일부터 부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전원회의를 열어 신문업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기준을 담은 신문고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신문고시는 9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없어진 뒤 2년 만에 다시 시행되게 됐다.

신문고시안(案)은 4월13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으며 공정위는 신문협회와 협의해 일부내용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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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고시 확정 안팎

공정위는 다음달 1일부터 신문사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문협회가 만들기로 한 자율규약에 우선 맡길 방침이다. 대신 신문협회의 자율규약으로도 고쳐지지 않을 경우에 한해 공정위가 신문고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고시를 어기는 사안에 대한 처리절차와 방법 등 자율규약 운용방안을 신문협회와 협의해 양해각서(MOU)로 만들 계획이다.

신문고시에 따르면 신문사의 무가지(無價紙)와 경품은 유가지 대금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또 신문 발행업자와 판매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경품류 이외의 신문대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다른 간행물 끼워주기, 지나친 가격할인 등의 방법으로 고객을 끌어들이는 행위도 일절 못하도록 했다. 신문사가 독자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신문을 넣을 수 있는 기간은 7일 이내로 제한된다. 또 독과점지위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도 금지된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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