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언론사 5056억 稅추징

  • 입력 2001년 6월 20일 18시 30분


국세청은 2월부터 시작된 중앙언론사 23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5개월여만에 끝내고 법인과 대주주에 대해 5056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이는 국세청이 단일 업종에 물린 세금 추징금액 가운데 사상 최다액이다.

국세청은 또 고의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중앙 언론사 6, 7곳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고발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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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손영래(孫永來)청장은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국세청은 2월8일부터 시작한 방송, 신문, 통신사 등 언론사에 대한 1995∼99년 정기 법인세 조사를 19일을 기해 사실상 종료했다”며 “6,7개 언론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어 검찰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개별 언론사에 대한 세액통지는 이미 19일부터 시작했으며 23일까지는 전체 언론사에 대한 세액통지를 끝낼 예정이고 검찰고발 여부도 이달내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청장은 “일부 언론사의 경우에는 주식변동조사와 관련된 금융거래 내용과 해외거래 부문에 대한 확인작업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아 검찰고발 여부에 대한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청장은 또 “23개 언론사 및 언론사 출자 법인에 대해서는 3229억원, 대주주에 대해서는 1827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며 “세금을 추징 당하지 않은 언론사는 한 군데도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언론사 및 계열기업의 소득탈루는 △무가지 20% 초과분 688억원 △수입누락 296억원 △법인의 비용허위계상 및 업무 무관 경비 503억원 △계열사간 부당행위 275억원 △세무조정오류 등 기타 1467억원이다. 대주주의 소득탈루는 △주식우회 증여 및 명의신탁 681억원 △부당행위 251억원 △현금 및 금융자산 증여 460억원 △양도소득세 탈루 등 435억원 등이다.

한편 이번 대(對)언론사 세무조사엔 400명이 넘는 조사인력이 투입됐고 기간도 130일이나 걸려 한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 치고는 전례 없이 대규모로 진행됐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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