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또 고의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중앙 언론사 6, 7곳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고발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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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발표 정치권 반응 |
서울지방국세청 손영래(孫永來)청장은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국세청은 2월8일부터 시작한 방송, 신문, 통신사 등 언론사에 대한 1995∼99년 정기 법인세 조사를 19일을 기해 사실상 종료했다”며 “6,7개 언론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어 검찰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개별 언론사에 대한 세액통지는 이미 19일부터 시작했으며 23일까지는 전체 언론사에 대한 세액통지를 끝낼 예정이고 검찰고발 여부도 이달내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청장은 “일부 언론사의 경우에는 주식변동조사와 관련된 금융거래 내용과 해외거래 부문에 대한 확인작업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아 검찰고발 여부에 대한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청장은 또 “23개 언론사 및 언론사 출자 법인에 대해서는 3229억원, 대주주에 대해서는 1827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며 “세금을 추징 당하지 않은 언론사는 한 군데도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언론사 및 계열기업의 소득탈루는 △무가지 20% 초과분 688억원 △수입누락 296억원 △법인의 비용허위계상 및 업무 무관 경비 503억원 △계열사간 부당행위 275억원 △세무조정오류 등 기타 1467억원이다. 대주주의 소득탈루는 △주식우회 증여 및 명의신탁 681억원 △부당행위 251억원 △현금 및 금융자산 증여 460억원 △양도소득세 탈루 등 435억원 등이다.
한편 이번 대(對)언론사 세무조사엔 400명이 넘는 조사인력이 투입됐고 기간도 130일이나 걸려 한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 치고는 전례 없이 대규모로 진행됐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