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과정에서 ‘무리수’〓공정위는 신문고시를 다시 살리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은 고시를 없앤 지 2년 만에 되살리는 이유를 따졌으나 공정위가 내놓은 명분은 충분치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문시장을 통신업 사설학원 예식장 등을 대상으로 한 ‘클린마켓 프로젝트(포괄적 시장개선대책)’에서 ‘대표선수’로 삼은 점에 대해서도 논리적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초안과 어떻게 달라졌나〓신문고시 초안에 비해 언론을 불필요하게 압박할 우려가 있는 조항들이 어느 정도 걸러졌다. 독자들과 관계 있는 부분을 보면 무가지(無價紙)와 경품 제공이 유료대금의 20%로 묶인다. 신문을 끊겠다고 할 경우 사절 후 7일 이상 강제투입을 하면 안 된다. 지국과 본사의 관계는 지국에 더욱 많은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문제가 된 공동판매 조항(배타조건부 거래금지)은 본사와 지국이 사전에 계약하거나 합의할 경우 한 신문만 팔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공정위는 신문고시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신문협회가 자율규약을 만들어 지켜나가겠다고 할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아 있는 문제점〓동아 조선 중앙일보 등 ‘빅3 신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조항엔 여전히 신문시장의 시장점유율에 정부가 간여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이 조항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도 고시조항에는 이들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와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및 사업활동 방해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