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들 "세무잣대 이상해"…"무가지를 왜 접대비로?"

  • 입력 2001년 6월 22일 18시 27분


국세청이 언론사 세무조사에서 유가지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無價紙)를 접대비로 간주하고 이로 인한 탈루소득이 2199억원에 이른다며 688억원의 세금을 물렸다.

그러나 접대비에 포함된 항목이 너무 광범위해 전문가들도 어이없어 하고 있다. 접대비는 일정 한도 초과분은 비용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판촉비나 광고비는 전액 비용처리가 된다.

한국회계연구원의 기업회계 담당 권성수 회계사는 “접대비란 업무와 관련 있는 특정인에게 돈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불특정 예비 독자에게 ‘우리 신문을 구독해 달라’는 의미로 나눠주는 무가지는 오히려 판촉비나 광고 선전비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양로원이나 보육원에 무료 공급한 무가지를 국세청이 접대비로 구분한 것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지적. 금융기관의 회계담당 직원은 “양로원이나 보육원에 공급한 신문은 기부금으로 처리돼야 한다”며 “어떤 업무 관련성이 있어 접대비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신문사가 보급소 배달소년에게 보조한 비옷과 오토바이 구입비도 접대비에 넣어 과세했다.

국세청 말대로라면 신문사가 배달소년을 ‘접대’한 셈이 된다.

과세당국이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비용처리돼 온 무가지를 돌연 접대비로 구분한 것에 대해 권한남용이라는 지적도 있다. S회계법인의 한 회계사는 “회계에서 관행은 중요하다”며 “계속 비용처리하던 것을 접대비라고 견해를 바꾸려면 과세당국이 회계기준을 바꾼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절차 없이 과세기준이 갑자기 바뀐다면 과세 당국이 스스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잃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법에 규정된 것도 아닌데 신문고시에 따라 유가지의 20%에 해당하는 무가지는 정상적 영업에 필요한 것으로 보고 접대비로 구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신문업계의 자율규약상 무가지 허용률이 20%로 규정돼 있다”며 “이에 따라 20%는 판매비로 인정하고 20%가 넘는 부분을 접대비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세법에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신문사의 경우 지국, 제지업체, 인쇄소)에 지출한 비용이나 물품을 접대비로 보고 일정한도(수입금액의 0.03∼0.2%)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나연·이완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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