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 따르면 출산휴가 급여는 기존의 60일분은 현행대로 사용주가 부담하며, 연장된 30일분은 고용보험과 정부재정에서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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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육아휴직제도는 출산 여성근로자가 영아가 1세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과 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이와 함께 재계가 폐지를 요구해온 생리휴가에 대해선 향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과 휴일 휴가제도 개선안 논의 때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소요비용의 일정 부분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부담토록 하고, 일정 연한이 지난 뒤 재원을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토록 하는 부대결의문도 채택했다.
그러나 환노위는 태아검진 및 유산과 사산휴가, 가족간호휴직 등 당초 여야가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조항을 제외시킴으로써 노동계와 여성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환노위는 또 현행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야간 및 휴일작업 등을 금지한 조항을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들도 이러한 근무가 가능토록 개정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