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고시와 관련한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전원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자단체에 넘겨 우선 처리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신문고시에서 ‘사업자단체(신문협회)의 자율규약에 의한 우선 처리 규정(제11조)’을 절차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에 무가지(無價紙)와 경품 등 신문사의 불공정행위가 신고되더라도 공정위는 이 규칙에 따라 사업자단체인 신문협회에 넘길 방침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