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또 말바꾸기 논란

  • 입력 2001년 6월 28일 18시 57분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겨레신문의 자회사였던 한겨레리빙㈜에 대해 두 회사간의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신고되면 조사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 2∼4월 언론사 조사 때 조사1반(반장 김범조·金範祚 조사기획과장)이 한겨레신문측 제출 자료를 통해 한겨레가 한겨레리빙에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알았으나 적용금리와 상환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한겨레리빙이 청산기업이어서 처음부터 조사대상이 아니었다는 공정위 기존해명과 크게 어긋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학국(趙學國) 공정위 사무처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겨레신문 조사 당시 한겨레리빙이 계열사였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이미 폐업돼 회사를 찾을 수 없었고 부당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공정위 조사반은 한겨레리빙에 대한 소재파악과 직원면담을 위해 노력했으나 폐업된 상태여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 문제를 더 이상 문제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한겨레신문 계열사가 조사대상에서 빠졌다는 사실은 신문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며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현장 조사반장의 재량으로 조사 도중에 이런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겨레신문과 한겨레리빙의 거래관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구체적인 혐의사항을 검토해 신문사조사와 별개로 조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 처장은 “98년 9월 한국생활정보지협회에서 한겨레리빙과 중앙타운의 시장진입으로 영업이 어렵다는 탄원서를 받았으나 신규진입을 금지시켜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정위 조치대상이 아니었다”며 “다만 이들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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