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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은 이날 국세청이 고발장과 함께 제출한 관련기록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으며 30일 중 제3차장 산하 반부패특별수사본부의 특수 1, 2, 3부에 2개 회사씩 배당한 뒤 곧바로 국세청 직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아무런 편견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정도(正道)로 수사하겠다”며 “기록 검토와 고발인 조사를 함께 진행한 뒤 구체적인 피고발인 및 회사 관련자 소환 계획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사주와 법인 대표 등 고발된 자연인 12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신석호·이명건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