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신문사 대부분은 먼저 국세청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국민과 독자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부당한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무가지를 접대비로 보고 법인세를 매긴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조치”라고 입을 모았다.
고발 언론사중 최고액인 864억원을 추징 당하고 사주인 방상훈 대표 등이 고발당한 조선일보는 이날 오후 ‘정부의 세무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조선일보의 입장’이라는 내용의 반박문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반박문에서 “정부의 세무조사가 현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진행됐다고 보고 있으며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언론 본연의 업무를 다하기 위해 당당한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선일보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는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관행간의 차이에서 발생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조선일보측에 실수나 해석상의 오류가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이며 앞으로 세법 체계에 맞춰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850억원의 세금을 추징 당하고 송필호 대표이사가 고발된 중앙일보도 이날 오후 “조사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관계자는 “국세청이 탈루로 추징하겠다는 금액의 대부분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무가지 부분이며 나머지도 외부로 유출되거나 개인이 유용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것이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송도 하겠다”고 말했다.
회사측 발표와 별도로 중앙일보 기자들은 이날 밤 정부의 세무조사와 언론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냈다.
추징세액 148억원이 매겨지고 법인이 고발된 한국일보는 “이번 사태를 자성의 기회로 삼겠다”면서도 “부당한 세금추징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발표문을 30일자 신문 1면에 실었다.
204억원의 세금을 추징 당하고 사주인 조희준 대표가 고발당한 국민일보는 ‘간과된 국민일보의 특수성’이라는 제목의 29일자 석간신문 사설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국민일보는 “비영리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신문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체에 대해 영리 사업체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부당한 혐의는 벗겨져야 한다”면서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우리의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55억원의 세금을 추징 당하고 법인이 고발된 대한매일은 29일자 신문 1면의 사과문과 3면의 기사에서 “국세청 추징통보를 자성의 기회로 삼겠지만 신문업계의 영업특성과 법 적용상의 문제로 인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추징세액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상 구제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