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의 기록들〓이번 세무조사는 단일 업종의 모든 회사를 일괄조사한 특이한 세무조사였다. 정기 법인세 조사는 국세청이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회사와 과거 조사를 받지 않은 회사들 가운데 무작위 추출해서 조사를 벌이는 것이 보통이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방송사의 생중계를 허용한 것도 전례가 드물다. 조사를 맡았던 손영래(孫永來) 서울지방국세청장과 4명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은 TV카메라 앞에서 6개 언론사의 혐의내용 자료를 1시간 반 동안 읽어 내려갔다.
국세청이 언론사와 사주를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한 것도 처음. 검찰고발대상에서 빠진 언론사 중 한국방송(KBS) 등 일부 언론사가 추징액을 스스로 밝혀 검찰에 고발되지 않은 기업이 추징액을 자진 공개하는 사례도 남기게 됐다.
또 국세청은 당초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으나 갑자기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며 23개 조사대상 언론사의 추징액 총액을 지난달 20일 공개한 뒤 29일에는 고발대상 6개 언론사의 추징액과 ‘혐의’를 상세히 공개했다.
▽사상 최대의 기록들〓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400여명의 조사요원을 동원해 132일간 언론사를 철저히 ‘해부’했다. 신문사의 판매지국과 보급소 조사를 위해 동원된 세무서 인력까지 합치면 1000여명에 가깝다. “언론사 세무조사 때문에 국세청이 다른 조사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어 기업들이 혜택을 봤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
5056억원의 추징액 역시 단일 업종의 세무조사로 추징한 액수로는 사상 최대다. 이런 추징액은 ‘탈루소득 부풀리기’ 논란을 불러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가 지닌 민감한 성격을 감안해 철통같은 보안을 지켰다. 조사를 직접 담당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직원들도 자신이 맡은 회사 외에는 조사내용을 몰랐고 국세청 간부들도 조사국 라인이 아니면 관련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다. 국세청 관계자들도 “가장 내부보안이 심했던 조사였다”고 털어놓았다.
이 같은 각종 ‘기록’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성역으로 남아 있던 언론사에 대해 사실상 처음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 여러가지 기록이 나온 것 같다”며 “그러나 이번 세무조사가 다른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와 특별히 달랐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병기·하임숙기자>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