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그동안 3명 이상의 발기인과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혼자서도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소기업에 대한 주식회사 설립 요건을 완화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기업의 경우 발기인 1인, 자본금 5000만원 미만이라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 등은 50명 미만)인 기업이다.
이번 특별법 적용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등 소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법인 설립등기 때 내면 된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