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중앙 공기업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면 조사를 벌였지만 지방 공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전면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전체 지방 공기업 300여개사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직으로 직접 거느린 곳을 뺀 131개사 중 대략 30여개사 정도가 조사대상에 오를 것”이라며 “이달중 실태파악을 위한 사전조사표를 지방 공기업에 발송한 뒤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로 지역 독점적이거나 서민생활과 밀접한 성격을 갖는 공기업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공정위는 이번에 지방 공기업의 불공정거래관행과 약관을 적발,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공기업을 만들어 관급 건설공사를 수의계약형식으로 주는 등 공정경쟁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