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업자는 자사상품의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면 반드시 5일안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리콜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7일안에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긴급리콜명령을 받으면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체없이 상품을 거둬들여야 한다.
또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기 위한 ‘리콜권고제도’가 도입돼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의 리콜권고를 거부하면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알리게 된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