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7-03 18:452001년 7월 3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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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일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백화점고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형 소매점이 입점 및 납품업체에 횡포를 부리면 제재를 당한다.
공정위측은 “최근 일부 외국계 할인점 등이 입점,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전가하고 협찬금 제공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아 백화점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