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달라진 부가가치세…과세특례폐지로 2.5~5% 더 부담

  • 입력 2001년 7월 3일 18시 51분


전국 353만명의 개인사업자와 31만개 법인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올 상반기 사업실적을 7월25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특히 작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과세특례제도 폐지가 실질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연간 매출액 4800만원(신고액 기준)미만인 간이사업자(약 30만명)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난다. 또 작년에 부가세법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모두 일반과세자로 편입되고 작년에 과세특례자에 해당됐던 사업자는 금년부터는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므로 자신이 어떤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작년과 달라진 점〓간이사업자마다 업종별로 늘어나는 세금의 폭은 다르다. 음식숙박업, 운수 창고, 통신업자는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이 작년에는 20%였지만 금년에는 25%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작년 상반기 매출이 2000만원이고 매입액이 1000만원인 숙박업자는 작년 상반기엔 부가가치세를 20만원만 내면 됐지만 올해엔 25만원을 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작년에 비해 25% 늘어나 비율로 보면 부담이 무거워진 것 같지만 간이사업자는 신고액수가 적기 때문에 실제 늘어나는 세부담은 크지 않다. 이들 업종은 내년에는 부가가치율이 30%, 2003년에는 35%, 2004년에는 40%로 높아진다.

농업 임업 어업, 목욕탕 이발소 노래방 비디오방 등 기타 서비스업은 작년에는 부가가치율이 20%였지만 금년에는 22.5%로 늘어난다.

▽신고요령〓부가가치세 납부자는 신고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으로 보내주면 접수창구의 혼잡을 피할 수 있다. 세무서에 직접 나와 ‘신고서 작성 교실’에서 부가세납부신고서 서류요령을 배워 서류를 작성, 현장에서 접수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집단상가와 같은 사업자 밀집지역과 세무서가 먼 지역 등 전국 300여 곳에 현지접수창구를 설치한다. 또 일선 세무서 앞에 신고함을 설치, 자동차에 탄 채로 신고서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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