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이중잣대'…언론사 부당지원금에 부가세 포함

  • 입력 2001년 7월 3일 22시 42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언론사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액까지 부당지원 금액에 포함시켜 과징금을 과다하게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99년 공기업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할 때는 세금 납부액을 빼고 과징금을 매겨 과징금을 늘리기 위해 ‘이중 잣대’를 적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일 언론사에 대한 공정위 전원회의의 심결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13개 언론사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면서 지원을 받은 계열사 등이 부가가치세로 낸 부분까지 부당지원금액에 포함시켜 사실상 ‘이중 과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99년 5월 한국통신 한국전력 가스공사 도로공사 등 8개 공기업을 상대로 부당내부거래 과징금을 매길 때는 부가가치세를 모두 빼고 과징금을 매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전까지 피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과징금을 매겨와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해 특별한 원칙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심결과정에서 일부 언론사가 이 문제를 제기해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 끝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부가가치세를 뺀 자료를 제출한 언론사에까지 모두 부가가치세를 넣은 자료를 요구해 과징금을 다시 산출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부당지원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해 산출되므로 매출액의 10%인 부가가치세가 지원금액에 포함될 경우 이에 비례해 과징금 규모가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동아일보(62억원) 조선일보(34억원) 등 조사를 받은 언론사들은 부가가치세를 빼고 과징금을 매긴 기업에 비해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셈이다.

특히 이번 언론사 과징금 부과판결 때 주심을 맡았던 이남기 위원장은 99년 5월 공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뺀 과징금 부과판결을 내릴 때에도 주심(당시 부위원장)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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