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 감사 보고서에 회사의 안정성 뿐 아니라 수익성,성장성 등을 나타낼 수 있는 9가지 항목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부감사보고서에는 수익성에 대한 항목으로 △매출액순이익률 △자기자본 경상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을 포함시켜야한다.
또 성장성에 대한 항목으로 △매출액증가율 △기본주당 경상이익증가율 △기본주당순이익증가율이 들어가며 회사의 안정성을 판단할 항목으로는 △유동비율 △부채비율 △ 영업현금흐름대비이자보상비율이 포함되어야한다.
금감원은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에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과 영업용순자본비율, 지급여력비율 등 건전성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회사는 안정성비율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